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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에 대한 의식조사

|관리자

|2012-06-14

|5061


 현형법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토록하고 있어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에 본회 대전광역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10일~25일 대선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았던 제증명 발급수수료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 붙임 :  의식조사 내용은  파일 로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