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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및 세탁물 심의센터

본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와 업체 간 의류 및 세탁물 관련 분쟁해결 및 고충처리 등으로 소비자권익보호와 공정한 시장 발전을 위해 의류 및 세탁물 심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접수시간 매주 월요일·화요일 10:00 ~ 17:30
심의날짜 매주 수요일 (일정 변동시 사전 서면 고지함)
심의장소 서울 중구 퇴계로45길7 3층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의류심의실
심의 접수 방법 및 처리 절차
  • 의류·세탁물 심의 접수장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심의 받을 물품과 접수장, 심의비(건당 5,000원)을 동봉하여 택배 또는 퀵을 이용하여 접수합니다.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7, 3층 의류심의실
  • 심의 접수 후 매주 수요일 심의(화요일 도착분에 한함)가 진행됩니다.
  • 심의가 끝난 물품은 심의결과서와 함께 택배 또는 퀵으로 발송됩니다.
    • 택배로 접수된 경우 : 금요일 택배로 발송
    • 퀵으로 접수된 경우 : 금요일 10시~17시까지 배부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발급한 날로 30일 이내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의 대상
  • 세탁 후나 제조상의 문제 발생 의류
    • 수축, 늘어짐, 이염, 오염, 버블, 경화 현상, 원단 손상, 봉재∙원단불량 여부 및 부당표시 등
  • 단, 피혁 제품 경우 접수 가능 여부 사전 상담 요망.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반송될 수 있음.
접수 시 주의 사항
  • 수선된 의류는 첫 상태 알 수 없으므로 심의 불가함.
  • 제품 변형 (수축, 늘어남, 형태 변형, 탈염된 정도 등)은 반드시 작업지시서 또는 동일 색상, 치수 샘플 제시 요망
  • 의류 케어라벨 미부착 경우, 섬유 혼용률과 세탁방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심의 접수 불가함. (접수 전 확인 요망)
  • 심의 후 이의 제기는 타기관 등에도 심의 접수 가능하므로 기관별 또는 지역별로 안내 상담 전화 요망됨.
연락처
  • TEL : 02)2266-5870, 02) 2273-6300
  • 월요일·화요일 10:00~17:00 (매주 수요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