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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법

내용 증명서란?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상단에 청약철회 요청서, 계약해제통보서 등의 내용증명 발송 목적을 제목으로 기재 후 소비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판매업자의 상호, 주소를 기재하고 6하원칙에 따라 계약내용과 요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후 2부를 복사하여 총3부를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통신회사에서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또는 통신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고 이 결제 과정에 중간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에도 발송을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http://www.epost.go.kr)으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사업자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경우

  •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계약을 한 후 철회기간(14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홈쇼핑등의 계약 후 철회기간(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이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되지 않은 경우
    •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 정기간행물 구독, 스포츠센터 이용, 피부관리실 이용 등 일정기간 동안 구독 또는 이용계약을 하고 그 기간 중에 구독 또는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효력 발생 시기

내용증명우편은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