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보도자료

[보도자료]유사의료 행위 근절해야 하고, 가격 비교후 피부관리실 이용해야

|관리자

|2014-12-29

|4644

소비자의 힘으로 물가 지킨다.

보도자료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 장 주 경 순

서울 중구 퇴계로457(100-015)

전 화: (02)2273-6300, 2485

팩 스: (02)2279-9341(담당: 최애연 국장)

홈페이지: www.nchc.or.kr

보도일시

1229일 오후부터 보도요청 드립니다.

 

제목 : 유사의료 행위 근절해야 하고, 가격 비교후 피부관리실 이용해야

피부관리실 이용가격이 최저가와 최고가 9.4배 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의료 행위인 점 빼기, 귓불 뚫기, 문신, 박피술 등 여전 히 행하고 있어

경계가 모호한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미용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1. 조사 배경 및 목적

최근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외모지상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372를 통하여 접수된 피부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상담건수는 20122,985, 20133,065건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부관리 서비스로 인한 부작용도 점차 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피부관리 서비스업이 미용업에서 분리되었으며, 피부관리 서비스업의 시장규모는 200716,600억원이고, 2012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285천명의 피부관리사와 107,000여개의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부터 피부미용사 시험이 실시되어 피부미용사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으나 찜질방이나 사우나, 화장품 전문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불법 피부관리실에서 아직도 미자격 또는 무면허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유사의료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피부관리 서비스업에 대한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