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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교육・홍보 캠페인 및 모니터링

|관리자

|2022-12-19

|3049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교육・홍보 캠페인 및 모니터링

1. 사업개요

○ 공정위가 2021년 12월 27일부터 체육시설업의 가격표시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체육시설업의 가격표시 및 중요정보 제공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인식이 아직 미비하므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인식을 전환하고,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표시 및 중요정보 표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며,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체육시설 가격 및 중요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캠페인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의 가격표시 및 중요정보 제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가격표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가. 실시기간: 2022. 5. 19. ~ 6. 30.
나. 실시대상: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 3,500곳(3,515곳 계도 및 홍보) 인구수 및 체육시설업수를 감안하여 지역별 배분(서울 1,700곳, 부산 700곳, 인천 400곳, 대구(경북)/광주/대전(충남) 각각 200곳, 울산 100곳)
다. 실시방법: 체육시설업 중 대상업종인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업)을 대상으로 계도 및 홍보리플렛 배포를 통해 체육시설업의 가격 및 중요정보 제공의 필요성,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가격 및 중요정보 제공 표시에 대한 이행률을 제고하였다.
라. 추진 실적 ▶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업)을 3,515곳을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48.3%, 부산 20.0%, 인천 11.5%, 대구 5.9%, 대전 5.8%, 광주 5.7%, 울산 2.8% 순으로 나타났다.

3. 체육시설 가격표시 및 중요정보 표시사항 실태조사 결과 :

계도후에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 및 중요정보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가. 조사 기간 : 2022. 7. 27. ~ 8. 30.
나. 조사 대상: 오프라인: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1,000곳 온라인사이트: 40곳
다. 조사 항목: 가격, 요금체계, 이용시간 및 이용 방법, 중도해약 및 환불 기준, 가격 및 중요정보 표시 장소 등
라. 조사 지역 선정: 인구수와 체육시설업수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정하였으며, 그 중 가장 숫자가 많고,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가장 준수되지 않는 헬스장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조사 결과

■ 오프라인 조사

(1) 조사 규모
▶ 조사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이 403곳, 부산 150곳, 인천/광주/대구/대전 각각 100곳, 울산 50곳으로 총 1,003곳을 조사하였으며, 그 중 체력단련장 952곳, 종합체육시설업 30곳, 수영장 21곳을 조사하였다.

 
<표1 조사 규모>
지역 총건수 체력단련장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서울 403 389 10 4
인천 100 99 1  
부산 150 141 6 3
울산 50 46 4  
광주 100 90 5 5
대구 100 93 3 4
대전 100 94 1 5
1,003 952 30 21

(2) 조사 장소 및 지역
▶ 조사장소를 살펴보면 체력단련장 94.9%, 종합체육시설업 3.0%, 수영장 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40.2%로 가장 많았고, 부산 15.0%, 인천/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은 각각 10.0%, 울산 5.0%로 나타났다.

 
<표2 조사 장소>
항목 건수() 비율(%)
체력단련장 952 94.9
종합체육시설업 30 3.0
수영장 21 2.1
1,003 100.0

<조사 지역>
항목 건수() 비율(%)
서울 403 40.2
인천 100 10.0
부산 150 15.0
울산 50 5.0
광주 100 10.0
대구(경북) 100 10.0
대전(충남) 100 10.0
1,003 100.0


(3) 조사 지역별 업종
(가) 체력단련장(헬스장)
▶ 조사 지역별 체력단련장을 살펴보면 서울은 40.9%, 부산 14.8%, 인천 10.4%, 대전(충남) 9.9%, 대구(경북) 9.8%, 광주 9.5%, 울산 4.8% 순으로 나타났다.

 
<4 조사 지역별 체력단련장>
지역 건수() 비율(%)
서울 389 40.9
인천 99 10.4
부산 141 14.8
울산 46 4.8
광주 90 9.5
대구(경북) 93 9.8
대전(충남) 94 9.9
952 100.0


(나) 종합체육시설업
▶ 조사 지역별 종합체육시설업을 살펴보면 서울은 33.3%, 부산 20.0%, 광주 16.7%, 울산 13.3%, 대구(경북) 10.0%, 인천/대전(충남) 각각 3.3% 순으로 나타났다.

 
<5 조사 지역별 종합체육시설업>
지역 건수() 비율(%)
서울 10 33.3
인천 1 3.3
부산 6 20.0
울산 4 13.3
광주 5 16.7
대구(경북) 3 10.0
대전(충남) 1 3.3
30 100.0

(다) 수영장
▶ 조사 지역별 수영장을 살펴보면 광주/대전(충남) 각각 23.8%, 서울/대구(경북) 각각19.0% 부산 1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1 조사 지역별 수영장>

(4) 체인점 여부
▶ 조사 대상 중 체인점을 살펴보면 비체인점 60.4%, 체인점 39.6%였다.

 
<체인점 여부>
항목 건수() 비율(%)
체인점 397 39.6
비체인점 606 60.4
1,003 100.0
 
(5) 가격 게시 여부
▶ 가격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신청서 88.1%, 영업장은 71.4%, 홈페이지 43.5%로 나타나 영업장에 가격 게시에 대한 의무 사항을 좀 더 홍보하여 가격 게시율을 높여야 하겠고, 홈페이지는 아직 운영안 하는 곳도 있어서 가격 게시율이 낮았다.

 
<가격 게시 여부>
항목 조사건수 표시건수() 비율(%)
영업장 1,003 716 71.4
등록신청서 1,003 884 88.1
홈페이지 1,003 436 43.5
 

(6) 환불기준 게시 여부
▶ 환불기준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신청서 82.6%, 영업장 60.2%, 홈페이지 24.1%로 나타나 환불기준 게시 의무화에 대한 홍보를 더 하여 환불기준 게시 의무 준수율을 높여야하겠다.

 
<8 환불기준 게시 여부>
항목 조사건수 건수() 비율(%)
영업장 1,003 604 60.2
등록신청서 1,003 828 82.6
홈페이지 1,003 242 24.1
 

(7)환불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여부
체육시설업의 환불기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47.6%였고, 상이한 기준은 52.4%로 나타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환불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분 적용 여부>
항목 건수() 비율(%)
동일한 기준 477 47.6
상이한 기준 526 52.4
1003 100.0
 
(8) 추가비용 게시 여부
▶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비 등 추가비용에 대해서 영업장에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미게시 60.9%, 게시 39.1%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의하면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을 같이 영업장에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영업자의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추가비용 게시 여부>
항목 건수() 비율(%)
게시 392 39.1
미게시 611 60.9
1,003 100.0

(9) 병행 프로그램 운영 여부
▶ 헬스외에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필라테스 29.2%, 요가 25.8%, 줌바댄스 13.5%, 스피닝 10.8%, 에어로빅 10.5%, 수영 6.2%, 밸리댄스/기타댄스 각각 2.0% 순이었다.
 
<11 병행프로그램 운영 여부>
항목 건수() 비율(%)
수영장 52 6.2
스피닝 91 10.8
요가 217 25.8
필라테스 245 29.2
에어로빅 88 10.5
밸리댄스 17 2.0
줌바댄스 113 13.5
기타댄스 17 2.0
840 100.0

(10) 헬스가격 비교
(가) 월별 이용료 비교
▶ 헬스가격을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95,467원, 최고가 440,000원, 최저가 20,000원이었으며, 최저가에 비해 최고가는 22배 비쌌으며, 3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220,536원, 최고가 1,080,000원, 최저가 60,000원으로 최고가는 최저가보다 18배 비쌌으며, 6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364,027원, 최고가 1,980,000원, 최저가 110,000원으로 최고가는 최저가에 비해 18배 비쌌으며, 12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578,662원, 최고가 2,850,000원, 최저가 200,000원으로 최고가는 최저가에 비해 14.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2 헬스가격 월별 이용료 비교>
 
월별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가격차이 차이율(%)
1개월 95,467 440,000 20,000 420,000 2100.0
3개월 220,536 1,080,000 60,000 1,020,000 1700.0
6개월 364,027 1,980,000 110,000 1,870,000 1700.0
12개월 578,662 2,850,000 200,000 2,650,000 1325.0
 
(나) 월별 평균가 비교
▶ 헬스 이용료의 월별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95,467원으로 3개월 월별 평균가 73,512원보다 29.9% 비쌌으며, 6개월 월별 평균가 60,699원보다는 57.3% 비쌌고, 12개월 월별 평균가 48,222원보다 98.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3 헬스가격 월별 평균가 비교>
개월 월평균가 월할인가 비교(%) 비고
1개월 95,467    
3개월 73,512 29.9 3개월과 비교
6개월 60,699 57.3 6개월과 비교
12개월 48,222 98.0 12개월과 비교
 
(11) PT이용료 비교
(가) PT 월별 이용료 비교
▶ PT 이용료의 월별 이용료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67,769원이었고, 최고가 200,000원이 최저가 9,000원보다 22배 비쌌으며, 10회 이용료 평균가는 604,366원, 최고가 1,200,000원은 최저가 100,000원보다 12배 비쌌으며, 20회 이용료 평균가는 1,125,436원으로 최고가 1,870,000원은 최저가 200,000원보다 9.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4 PT가격 월별 이용료 비교>
횟수 평균가 최고가 최저가 가격차이 차이율(%)
1 67,769 200,000 9,000 191,000 2122.2
10 604,366 1,200,000 100,000 1,100,000 1100.0
20 1,125,436 1,870,000 200,000 1,670,000 835.0
 

(나) PT 월별 평균가 비교
▶ PT 이용료의 월별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67,769원으로 10회 평균가 60,437원보다 12.1% 비쌌으며, 20회 평균가 56,272원보다 20.4%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 PT가격 월별 평균가 비교>
횟수 월평균가 월할인가 비교(%) 비고
1 67,769    
10 60,437 12.1 10회와 비교
20 56,272 20.4 20회와 비교
 

(다) PT 1회 이용시간 비교
▶ PT 1회 이용 시간을 비교해보면 평균 52분이었고, 최고시간은 150분으로 최저가 30분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PT 1회 이용 시간 비교>              단위:
평균시간 최고시간 최저시간 가격차이 차이율(%)
52 150 30 120 400
 

■ 온라인 조사
▶ 온라인 체력단련장(헬스장)업 관련 홈페이지를 40곳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헬스장 월이용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곳은 70.0%였고, 헬스장 기간별 이용료 게시한 곳 72.5%였고, PT이용료를 게시한 곳은 25.0%였고, 기타프로그램(월 또는 기간별) 이용료를 게시한 곳은 25.0%였고, 추가비용을 게시한 곳은 50.0%였고, PT시간이나 위약금 환불기준을 게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7 헬스장 및 PT 이용료, 환불기준, PT시간 등 홈페이지게시여부>
항목 조사건수() 게시건수() 비율(%)
헬스장 월이용료 40 28 70.0
헬스장 기간별 이용료 40 29 72.5
PT이용료 40 10 25.0
기타프로그램(,기간) 이용료 40 10 25.0
추가비용 40 20 50.0
PT시간 40 0 0.0
위약금환불기준 40 0 0.0
4.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율시정 권고

: 계도후에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업 가격표시 및 중요정보 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가. 실시 기간: 2022. 10월~12월 1차, 2차는 공문 발송(우송) 3차는 유선으로 안내
나. 실시 대상: 체육시설업 가격표시 및 중요정보 표시사항 실태조사에서 영업장에 가격 및 환불기준 미게시한 영업자 400곳 대상
다. 실시 방법:
▶1차 자율시정요청 공문 발송: 2022. 10. 13.-->자율시정요청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자율시정 요청할 것을 안내(공문, 홍보리플렛, 자율시정서)
▶2차 자율시정 공문 발송: 2022. 11. 24.-->12월 10일까지 자율시정요청(공문, 홍보리플렛, 자율시정서, 환불기준문구 예시문)
▶3차 자율시정: 2022. 12. 12.~12. 16.-->유선으로 자율시정 안내

5. 결론 및 제언

이번 조사 결과 체력단련장(헬스장) 94.9%, 종합체육시설업 3.0%, 수영장 2.1% 순이었으며, 비체인점은 60.4%, 체인점 39.6%였다.
가격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신청서 88.1%, 영업장은 71.4%, 홈페이지 43.5%로 나타났는데 영세한 곳은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지 않는 곳이 아직까지는 많았고,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인 영업장에 가격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환불기준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신청서 82.6%, 영업장 60.2%, 홈페이지 24.1%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인 영업장에 환불기준 게시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업의 환불기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47.6%였고, 상이한 기준은 52.4%로 나타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환불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한다.
사물함 이용료, 운동복 대여비 등 추가비용에 대해서 영업장에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미게시 60.9%, 게시 39.1%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의하면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을 같이 영업장에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영업자의 인지도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가격을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95,467원, 최고가 440,000원, 최저가 20,000원, 가격차이는 22배, 3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220,536원, 최고가 1,080,000원, 최저가 60,000원, 가격차이는 18배, 6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364,027원, 최고가 1,980,000원, 최저가 110,000원, 가격차이는 18배, 12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578,662원, 최고가 2,850,000원, 최저가 200,000원, 가격차이는 14.2배로 최고가는 최저가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 이용료의 월별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95,467원으로 3개월 월별 평균가 73,512원보다 29.9% 비쌌으며, 6개월 월별 평균가 60,699원보다는 57.3% 비쌌고, 12개월 월별 평균가 48,222원보다 98.0%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으로 계약할수록 할인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PT 이용료의 월별 이용료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67,769원이었고, 최고가 200,000원이 최저가 9,000원보다 22배 비쌌으며, 10회 이용료 평균가는 604,366원, 최고가 1,200,000원은 최저가 100,000원보다 12배 비쌌으며, 20회 이용료 평균가는 1,125,436원으로 최고가 1,870,000원은 최저가 200,000원보다 9.3배 비싼 것으로 나타나 가격차이가 컸다.

PT 이용료의 월별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67,769원으로 10회 평균가 60,437원보다 12.1% 비쌌으며, 20회 평균가 56,272원보다 20.4% 비싼 것으로 나타나 한번에 많은 PT횟수를 계약하는 것이 더 저렴하였다.
또한 PT 1회 이용 시간을 비교해보면 평균 52분이었고, 최고시간은 150분으로 최저가 30분보다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체력단련장(헬스장)업 관련 홈페이지를 40곳을 조사한 결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월이용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곳은 70.0%였고, 헬스장 기간별 이용료 게시한 곳 72.5%였고, PT이용료를 게시한 곳은 25.0%였으며, PT시간이나 위약금 환불기준을 게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영업장에 가격(기본요금 및 추가비용)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있으나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은 아직 가격 게시 의무사항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아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며, 할인가격이 아니라 구체적인 가격을 올바르게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기본적인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 가격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신청서 88.1%, 영업장은 71.4%, 홈페이지 43.5%로 나타났는데 영세한 곳은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지 않는 곳이 아직까지는 많았고,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인 영업장에 가격 게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영업장에 환불기준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게시 이행률이 낮아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이 계약 시에 환불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바, 명확한 환불기준을 게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 환불기준 게시 여부를 살펴보면 등록신청서 82.6%, 영업장 60.2%, 홈페이지 24.1%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주요 개정내용인 영업장에 환불기준 게시 의무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영업장에 환불기준을 게시하였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이한 환불기준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어 중도해약 시 위약금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위약금은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환불기준으로 개선해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하다.
- 체육시설업의 환불기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곳은 47.6%였고, 상이한 기준은 52.4%로 나타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환불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한다.

○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월별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1개월 평균 이용료가 12개월 월평균 이용료보다 98.0% 비싼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은 대체로 할인가격으로 장기간 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나 장기간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장기간 계약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헬스 이용료의 월별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95,467원으로 3개월 월별 평균가 73,512원보다 29.9% 비쌌으며, 6개월 월별 평균가 60,699원보다는 57.3% 비쌌고, 12개월 월별 평균가 48,222원보다 98.0% 비싼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으로 계약할수록 할인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PT 이용료의 월별 평균가를 비교해보면 1개월 이용료 평균가는 67,769원으로 10회 평균가 60,437원보다 12.1% 비쌌으며, 20회 평균가 56,272원보다 20.4% 비싼 것으로 나타나 한번에 많은 PT횟수를 계약하는 것이 더 저렴하였다.

○ 체육시설업에 대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에 대해서 지자체의 체육시설업 관리 담당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체육시설업 종사자들이 영업장에 가격 및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들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계도에 앞장선다면,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